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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명 ‘불법촬영’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마약에 미성년 성매매도

한겨레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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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골프장 리조트 운영 회장 40대 아들

1년10개월 복역중 추가 혐의 드러나 기소


여러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한 기업 회장 아들 권아무개씨가 2021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러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한 기업 회장 아들 권아무개씨가 2021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십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유명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이 마약을 투약하고,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다시 한번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부장 김은미)는 7일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권아무개(40)씨를 청소년성보호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유명 골프리조트와 종교신문사를 운영하는 기업가의 장남인 권씨는 수십차례에 걸쳐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 또는 여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아 1년 10월의 실형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검찰은 권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권씨의 비서 성아무개(36)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권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장아무개(22)씨, 김아무개(43·구속)씨, 차아무개(26)씨 등 3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권씨는 2021년 10월께 두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는 등 2020년부터 2년 동안 모두 51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2021년 1월께 세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고, 같은 해 10월엔 자신의 비서인 성씨와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권씨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68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하고 소지한 사실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이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사실도 추가로 파악하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철저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권씨가 촬영·소지하고 있던 영상을 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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