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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석방…구속 5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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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5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1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1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재판부는 이들에게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박 구청장은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관 부서장임에도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한 실효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절히 운영하지 않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있다.

최 전 과장은 참사 당일 오후 11시25분쯤 참사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음주를 하고 귀가해 다음날 오전 7시30분까지 재난안전과장으로서 해야 할 재난 수습 등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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