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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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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전 안전재난과장도 석방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해 12월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해 12월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법원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각각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및 같은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 및 용산구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박 구청장과 최 전 과장에게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명시했다.

박 구청장 등은 당일 많은 인파로 참사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박 구청장은 참사 직후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최 전 과장은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부서 책임자로서 부실한 사전 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이 미흡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가 있다. 발생 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월20일 박 구청장과 최 전 과장을 구속 기소하고 용산구 유승재 전 부구청장과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구청장은 같은 달 3일 검찰에 송치된 직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재판이 시작되면 1심에서 기소일 2개월 후부터 2개월씩 두 차례 갱신이 가능하다. 박 구청장 등은 지난 3·5월 각 한 차례씩 구속기간 갱신 결정이 내려졌다.

핼러윈 인파 우려 보고서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장도 보석을 청구했다. 이들의 심문은 오는 14일에 열린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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