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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석방

매일경제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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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이 5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7일 박 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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