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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은 지금]바른, ‘중대재해법 1년, 대응전략은’ 웨비나 개최

아시아경제 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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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 이동훈 이영희)이 오는 15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귀사의 대응전략은?’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자료제공=법무법인 바른]

[자료제공=법무법인 바른]


7일 바른에 따르면 이번 웨비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년여간 선고된 관련 판결과 수사 동향을 분석해 대응전략과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운용 시 이슈도 함께 살펴본다.

현재 산업계에선 면책 규정 신설과 입법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법 시행 후에도 중대재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2024년 1월27일부터 3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던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웨비나는 6월15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바른 중대재해대응센터장을 맡은 이상진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최근 판례 분석 및 시사점’을, 강태훈 변호사(연수원 36기)가 ‘최근 수사 동향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지희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운용 시 이슈’를 주제로 발표한다. 주제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도 주어진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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