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다낭행 국내LCC 기내 흡연 승객, 착륙 직후 베트남 공안 인계

뉴스1 최서윤 기자
원문보기

국내법상 최대 1000만원 벌금…"회항에 이를 수 있는 불법행위인데 너무 빈번"



<자료 사진> 2020.10.28/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자료 사진> 2020.10.28/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지난달 말 베트남 다낭행 국내 저비용항공(LCC) 기내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하다 적발된 40대 한국 남성 승객이 도착 직후 현지 공안에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규정상 벌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는데, 기내 흡연은 자칫 회항에 이를 수 있는 엄연한 불법행위임에도 경각심을 높이기엔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월 27일 저녁 인천에서 출발한 다낭행 에어서울 항공기에서 40대 한국 남성 승객이 흡연하다 적발됐다. 이 남성은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했는데, 기내 화장실은 센서가 연기를 감지해 자동 신고되는 시스템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내 흡연 발생 시 기장의 판단으로 (화재 위험 등 안전에 영향이 있어) 회항을 결정할 경우 흡연자는 출발지 당국의 처분 및 처벌을 받게 된다. 반면 운항을 강행할 경우 도착지 당국에 인계돼 현지법의 처분을 받는다.

대부분의 국가는 기내 흡연을 벌금으로 다스린다. 우리나라도 운항 중 기내 흡연은 1000만원 이하, 항공기 계류 중 흡연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베트남은 200달러 안팎의 벌금을 부과하는 만큼, 이 남성도 상응하는 벌금을 낸 뒤 입국한 것으로 전해진다. 베트남과 한국 물가 차이(100동=약 5원)를 비교하면 처벌 수위는 훨씬 가벼워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내 흡연은 자칫 회항까지 이를 수 있는 엄연한 불법행위임에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시기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간 항공기 내 흡연 적발 건수는 1436건에 달했다. 2017년 357건, 2018년 429건, 2019년 434건에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과 2021년에도 각 103건, 49건 적발되고 작년 상반기만도 64건이 발생한 바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어느 항공사든 기내 흡연 적발 건수가 생각보다 정말 많고 또 전자담배는 안 걸릴 거라 생각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은 것 같다"면서 "흡연이 실제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해도 승객들의 안전 의식도 높아질 필요가 있고, 처벌도 더 강화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온다"고 전했다.

sab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한병도 이재명 정부
    한병도 이재명 정부
  2. 2강선우 1억 의혹
    강선우 1억 의혹
  3. 3정건주 미우새 합류
    정건주 미우새 합류
  4. 4장우진 린스둥 결승
    장우진 린스둥 결승
  5. 5그린란드 군 배치
    그린란드 군 배치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