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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손자’ 전우원, 계모 박상아에 비상장 주식 4억8000만원어치 가압류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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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웨어밸리 지분 7% 대상 박씨 신청 인용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27)씨가 지난 3월31일 오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을 찾아 5·18 당시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27)씨가 지난 3월31일 오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을 찾아 5·18 당시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27)가 소유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웨어밸리의 비상장 주식이 새어머니인 박상아씨에게 가압류됐다.

전씨는 박씨가 본인을 상대로 낸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이 인용했다는 결정문을 전날(5일) 송달받았다고 6일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51단독 박인식 부장판사는 박씨가 지난달 10일 전우원씨를 상대로 낸 약 4억8232만원 규모의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신청을 같은 달 17일 인용했다.

법원이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면서 전씨는 본인이 소유한 웨어밸리 주식에 대한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전씨는 앞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웨어밸리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통로로 지목했다.

웨어밸리는 전씨의 부친인 전재용씨가 설립한 IT업체다. 전씨는 해당 주식의 지분율 약 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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