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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무혐의 교사, 재수사”…학부모가 ‘정서적 학대’라며 항고

헤럴드경제 황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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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초등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책걸상을 넘어뜨린 교사가 다시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초등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책걸상을 넘어뜨린 교사가 다시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앞서 검찰은 해당 교사를 무혐의 처분했지만 학부모가 정서적 학대라며 항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항고장이 최근 광주고검에 접수됐다.

A 교사는 지난해 4월 12일 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면서 책걸상을 넘어뜨리고 ‘잘못한 게 없다’고 쓴 학생의 반성문을 찢는 등 과도하게 훈육했다는 이유로 해당 학부모에 의해 고발당했다.

학부모 측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책상을 던지고 학생을 복도에 세워둔 것,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혼낸 것, 반성문을 찢어 날린 것이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 교사는 “학생들이 흥분한 상태여서 교실 맨 뒤 책상을 넘어뜨렸다”며 “조용해지자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 교사가 신체적 학대를 한 것은 아니지만 책상을 넘어뜨리고 반성문을 찢은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전국 교사들과 초등학생 등이 A 교사가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 1800여장을 검찰에 제출했었다.

광주지검은 공개심의위원회 판단 등을 토대로 지난 4월 29일 A 교사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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