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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母…法 "국가 4억 배상"

아시아경제 김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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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서 1심 뒤집고 승소
세월호 사고로 아들이 숨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친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지난달 25일 A군의 친어머니 B씨 측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국가가 4억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군은 2000년 부모의 이혼 뒤 아버지의 손에 자라 B씨와는 별다른 교류가 없었다. A군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세상을 떠났지만, 아버지는 B씨에게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2021년 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가 세월호 참사 국민 성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을 보고 전화를 걸어 A군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B씨는 '우리 A가 세월호 때문에 죽은 거냐', '단원고를 다녔었냐'며 관계자와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1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A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A군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짜가 2021년 1월이고, 그로부터 민법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해경은 육상경찰이나 소방대원보다 더욱 엄격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과실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228명은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지난 1월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법무부는 약 88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들이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고 판결이 확정됐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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