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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후 유흥업소 방문한 해경...항소심에서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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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에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50대 A 경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경사 범행으로 52시간 동안 역학조사와 조치가 지체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경사는 지난 2020년 1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에서 유흥업소를 방문한 사실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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