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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하려고 전자발찌 찬 채 주거지 벗어났다가 실형

파이낸셜뉴스 최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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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징역 10개월 선고... 보호관찰소 직원까지 폭행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22년 1월에도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했다.

당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신고한 거주지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처분 등을 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술을 마시는 것도 금지됐다.

하지만 A씨는 2022년 10월 성매매를 하기 위해 신고한 거주지인 울산 남구를 무단으로 벗어나 2시간 가량 울산 중구에 머물다가 담당 보호관찰관에 적발됐다.

A씨는 이 사실이 들통나 울산보호관찰소 공무원 B씨로부터 면담 요청을 받자 법무보호복지공단 앞에서 "할 말 없다. 구속하라"라며 B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또 다른 직원도 밀쳐 승강기 문에 여러 차례 부딪치게 했다.

이어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눈을 감고 자는 척하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인데도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라며 "주거지 제한 준수사항 위반 당일 다시 주거지로 복귀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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