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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공사장서 60대 작업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SBS 김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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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5일) 오후 1시 50분쯤, 충남 천안시의 한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작업 중에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충남 천안에서 용수공급시설 설치를 위해 흙막이 설치 작업을 하던 중에 토사가 무너지면서 60대 근로자 A 씨가 매몰돼 숨졌습니다.

해당 공사장은 공사금액이 50억 원이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사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 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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