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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세월호 참사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국가 상대 손배소 2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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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민성금’ 연락받고 알게 돼
같은 해 소 제기…“소멸시효 안 지나”
세월호 참사로 아들이 숨진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된 친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가 2심에서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지난달 25일 국가 책임을 인정해 국가가 A씨에게 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전경.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전경. 연합뉴스


B군은 부모의 이혼 뒤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B군 아버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아들의 사망 사실을 A씨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1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에게 세월호 참사 국민성금을 받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아들이 세상을 떠난 사실을 알고 오열했다고 한다.

1심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고 보고 A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달리 2심 재판부는 A씨가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2021년에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지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해양경찰의 과실도 인정했다.

법무부는 2018년 해경인 123정장의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을 근거로 국가배상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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