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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공사장서 60대 노동자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연합뉴스 홍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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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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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충남 천안시에서 6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1분께 천안시에 있는 한 용수공급시설 공사 현장에서 우신종합건설 노동자 A(62)씨가 작업 중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

A씨는 용수시설 관로 작업을 위해 흙막이를 설치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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