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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 휴대전화 들고 미행…이웃여성 스토킹한 40대 "호감 있어서"

머니투데이 김미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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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이웃 주민을 몇달간 스토킹하고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했다.

A씨는 청주시의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이웃 주민 B씨(30대·여)를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미행하며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에게서 "누군가 휴대전화를 들고 자신을 미행한다"며 도움을 요청받은 B씨 지인은 지난달 30일쯤 출근길에 A씨가 B씨를 실제 미행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감이 있어서 그랬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잠정조치 4호를 적용했다. 잠정조치 4호는 최대 1개월간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입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피의자에게 잠정조치 4호를 내렸다"며 "구속 상태로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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