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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직원 끼임 사망' 원청 대표 재판에…충북 지역 첫 중대재해법 기소

중앙일보 김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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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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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가 나왔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 이곤호)는 하청 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충북 보은군의 한 플라스틱 기계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를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4일 오후 7시쯤 해당 업체의 하청 업체 근로자인 B씨는 제조된 물품 표면에서 모래를 제거하는 탈사 작업을 하던 중 머리가 설비에 끼어 숨졌다.

B씨는 함께 근무하던 다른 하청 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도중 제어기 스위치를 잘못 눌러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원청 대표이사인 A씨가 안전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40인 미만 사업장이라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하청업체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충북에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첫 사례"라며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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