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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만 벌써 세 번째' 40대 男 집행유예…판사 "다음 기회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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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도 다시 한번 같은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4일 뉴스1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최치봉)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최 판사는 A 씨에게 추가로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1시경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5km 구간을 운전했다. 그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측정됐다.

이날 재판부는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데 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 두 번 다시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YTN star 곽현수 (abroa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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