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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한달 만에 차 훔쳐 1.5㎞ 무면허 음주질주한 '뺑소니' 20대

연합뉴스 강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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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고 사고 현장 이탈까지" 징역 2년 선고
음주 운전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음주 운전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원주=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가석방 한 달 만에 또다시 차량을 훔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는 그대로 도주한 2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절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3시 40분께 원주시 봉산동 한 골목에서 훔친 아반떼 승용차를 몰다가 엑센트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1.5㎞가량 무법 주행을 이어가다 사고를 냈다.

A씨는 차량 추돌 후 도주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절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일삼아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지난해 11월 30을 가석방됐다가 약 한 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이탈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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