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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원 일주일만에 꼬집히고 맞았다…보육교사 집행유예 이유는

머니투데이 홍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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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원 일주일 된 1살 원생을 때리고 꼬집는 등 학대한 인천 모 국공립어린이집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 기자

등원 일주일 된 1살 원생을 때리고 꼬집는 등 학대한 인천 모 국공립어린이집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 기자


등원 일주일 된 1살 원생을 때리고 꼬집는 등 학대한 인천 모 국공립어린이집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여·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 관련기관에 2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3일 오전 11시17분쯤 인천시 남동구 모 국공립어린이집에서 B군(1)이 운다는 이유로 팔을 세게 잡아당기고, 다시 일으켜 손으로 밀치는 등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부터 같은 해 9월5일까지 때리고 꼬집는 등 같은 수법으로 학대했다.

같은 해 9월5일 A씨는 B군이 운다는 이유로 양팔, 옆구리, 몸통, 발목, 얼굴 등을 잡아당기거나 손으로 가슴을 때리고 꼬집기도 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해당 어린이집에 근무하며 1세 반을 담당했던 보육교사로 일하며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군이 불과 등원한 지 일주일 만에 학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원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어린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가했다"며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수사경력 및 범죄 경력이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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