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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임 사망 사고' 충북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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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충북 보은의 한 플라스틱 기계 제조업체 대표이사 A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지난해 2월 해당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70대 남성이 작업 도중 기계 설비에 끼어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함께 근무하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제어기 스위치를 잘못 눌러 사고를 당했습니다.

검찰은 원청 대표이사인 A 씨가 안전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으며,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청업체가 중대재해예방팀을 구성하긴 했으나 6명 전원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전담조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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