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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근로자 기계 끼임 사망사고, 충북 첫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뉴스1 김용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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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70대 남성 기계 설비에 끼어 숨져

"안전 전담조직 부재…안전보건확보의무 불이행"



검찰 자료사진. ⓒ News1 이광호 기자

검찰 자료사진. ⓒ News1 이광호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보은군 하청 근로자 기계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북 첫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기소 사건이다.

청주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는 5일 보은군 플라스틱 성형사출기 주조공장 대표이사 A씨(64)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이 공장에서 70대 남성이 기계 설비에 끼어 숨졌다. 이 남성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하청업체 대표의 크레인 무선제어기 조작 실수로 참변을 당했다. 하청업체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원청은 중대재해예방팀을 구성하긴 했으나 6명 전원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다. 이 중 5명은 생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전담조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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