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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노예 구한다’ 모집 글… 미성년 17명 성 착취물 받아낸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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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백건 성 착취물 유포 가능성 차단 위해 피고인 PC 몰수 구형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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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등에 ‘노예 구함’이란 게시물을 올려 미성년자들을 꾀어 신체 사진 등 성 착취물을 받아내고,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 성추행까지 한 20대 남성 A씨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2일 유튜브 등을 통해 미성년자들을 유인,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한 A씨의 범행방법, 횟수, 대상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튜브 등 SNS에 ‘노예를 구한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 게시물을 보고 호기심을 느낀 미성년자들이 댓글을 남기면 자신의 개인 채팅 앱으로 유인해 수백건의 신체 노출 성 착취물을 전송받았다.

심지어 A씨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3월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지난달 11일 A씨를 체포했고, 같은 달 1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A씨가 소지한 성 착취물은 약 7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가 갖고 있던 미성년자 성 착취물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성 착취물 유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공판 과정에서 저장매체인 A씨의 PC를 몰수 구형했다.

검찰 조사 결과 미성년 피해자는 총 17명에 달했다. 이 중 남성이 14명으로 여성보다 많았다.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심리치료 등도 지원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범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고, 2차 피해 및 추가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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