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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SNS 통해 미성년자 유인…성착취물 700건 받은 남성 구속기소

아주경제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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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미성년자를 유인하고 성착취물 약 700건을 받은 2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선녀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부터 3개월간 미성년자 17명으로부터 신체가 노출된 성착취물 약 700건을 SNS로 받는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일부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가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SNS을 통해 피해자들과 신체 부위 사진을 주고 받고 이를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했다. 미성년자 17명 중 남성이 14명, 여성이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고, 2차 피해 및 추가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남가언 기자 e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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