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노후 아파트단지 밀집 지역을 둘러보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 대해서 가구 수를 최대 21%까지 늘릴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당초 정부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내에서 리모델링을 통해 늘릴 수 있는 가구 수를 기존 최대 15%에서 20%안팎까지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1%라는 수치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을 할 경우 증가 세대 수 상한을 현행 기준의 140% 완화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현행 주택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 최대 15% 내에서 세대 수를 늘릴 수 있다. 여기에 정부의 특례안을 적용할 경우 최대 21%까지 세대 수 증가 효과가 있다.
국토부는 “ 리모델링 사업 특성을 고려하면, 안전을 고려했을 때 세대 수 증가에 대한 특례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는 리모델링 특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사업은 공공시설 기부채납 없이 세대 수가 최대 15% 증가하는 사업”이라며 “다른 지역보다 증가 세대 수를 더 완화해 주는 것은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후계획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리모델링 특례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 특례를 기존의 140% 이내로 두되, 특례 적용 요건을 공공시설 설치, 기반시설 확충, 기반시설 설치비용 납부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명시하자는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발표 이후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1기 신도시 리모델링 단지들의 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기 신도시에서 인가를 받은 리모델링 조합은 평촌 8곳, 산본 6곳이 전부다. 이들 단지에서는 특별법 발표 이후 재건축으로 선회해야한다는 의견과 리모델링을 이어가야한다는 입장이 갈리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경기 안양 평촌신도시를 찾아 주민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심의가 시작된 만큼 제정 절차가 조만간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시행령과 기본방침을 마련하는 후속 작업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평촌을 끝으로 고양 일산에서 시작한 5개 1기 신도시 순회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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