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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직원에 900차례 문자 보낸 40대에 집행유예

연합뉴스TV 박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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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직원에 900차례 문자 보낸 40대에 집행유예

다산콜센터 상담원에게 욕설 문자를 900차례 넘게 보낸 4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다산콜센터 상담원에게 하루에만 욕설 문자 200여 건을 보내는 등 약 2년간 문자 900여건을 보내고 수십 차례 전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보건소와 구청이 모기 방제작업 등을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지속적인 연락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상률 기자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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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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