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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17명 유인해 성착취물 약 700건 받은 남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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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관련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스마트폰 관련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 17명을 유인해 700건에 가까운 성착취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받은 20대 남성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선녀)는 지난 2일 남성 14명과 여성 3명 등 미성년자 17명으로부터 지난해 1월부터 3개월간 약 700건의 신체 노출 성착취물을 SNS로 받은 등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 중 일부 피해자 집으로 찾아가 이들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과 SNS에서 신체 부위 사진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 중 A씨의 개인용 컴퓨터에도 피해자들의 성착취물이 남아 있던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2일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A씨의 PC 몰수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고, 2차 피해 및 추가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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