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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앞에서 피로 글 쓰고 355차례 협박메시지 스토킹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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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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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죽자며 전 연인 앞에서 자해하고 숙박업소 벽에 피로 자신의 이름을 쓰는 등 협박하고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김진선)는 특수협박과 상해·폭행,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1심의 징역 4년 6개월 선고를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충남 홍성의 한 숙박업소에서 “같이 죽자”면서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옷에 라이터 기름을 뿌려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하고, 자해해서 흘린 피로 숙박업소 벽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사건과 별도로 길을 가다 행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있었다.

그는 B씨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는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B씨에게 위협을 가하면서 다시 관계를 이어갔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순탄하지 않았다. 사귀었다 헤어지는 과정이 반복됐고, 이 과정에서 A씨가 다른 사람을 만나자 B씨는 다시 이별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6~8월까지 50여일 동안 B씨에게 355차례에 걸쳐 ‘만나주지 않으면 죽겠다’라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메시지와 소셜미디어(SNS) 댓글, 전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 그는 이 기간에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손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새벽에 B씨의 집에 찾아가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 연인의 거짓 증언으로 억울하게 구금됐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소를 자세히 알고 있어 보복의 우려가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과 흉기를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B씨에게 인화성 물질을 뿌린 적이 없고, 흉기로 자해를 했을 뿐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자해 흔적이 있고, 모텔 벽면에도 피로 쓴 글씨가 남아있던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김 판사는 길을 가다 행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에 대해서는 해당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회복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감형한다고 밝혔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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