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마약 투약 후 "화난다" 차로 행인 친 20대…징역 6년

아시아경제 변선진
원문보기

마약 투약 후 화가 난다며 길가에 서 있는 사람들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허양윤·원익선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께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투약한 뒤 주거지 근처 편의점 앞에 서 있던 40대 택시 기사 B씨와 그의 지인 C씨를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에 앞서 집 주변을 걸어 다니던 중 B씨에게 "커피를 달라"고 요구했다가 무시당하자 길가에 주차된 B씨가 소유한 택시 운전석에 탔는데, B씨가 제지하자 화가 난다며 집에서 차를 끌고 나와 이런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씨를 차로 친 뒤 차에서 내려 바닥에 쓰러져있는 C씨에게 욕을 하며 몸통을 발로 밟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을 6년으로 감경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종합특검법 법사위 통과
    종합특검법 법사위 통과
  2. 2인천유나이티드 코칭스태프
    인천유나이티드 코칭스태프
  3. 3김한규 전용기 임명
    김한규 전용기 임명
  4. 4우원식 국회의장 선수촌 방문
    우원식 국회의장 선수촌 방문
  5. 5판사 이한영 백진희
    판사 이한영 백진희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