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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중 도로점거 등 화물연대 조합원 집행유예형

조선일보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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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방법원 전경.


파업을 벌이며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에게 징역을 유예하는 형 등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화물연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같은 화물연대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울산석유화학단지 도로에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이다 “차량을 막지 말고 인도 위로 올라가라”며 제지하는 경찰관 멱살을 잡고 여러 번 흔드는 등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노조 간부인 B씨 지시에 따라 다른 조합원 300명가량과 도로를 30분 정도 점거하고 화물 차량 통행을 가로막았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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