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25.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김제 공장서 40대 노동자 깔림사고로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헤럴드경제 민상식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전북 김제시에서 40대 근로자가 깔림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전북 김제시에서 40대 근로자가 깔림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분께 김제시에 있는 특장차 전문제조업체 '에이엠특장'에서 노동자 A(48)씨가 쓰레기 수거 박스에 깔려 숨졌다.

A씨는 철제 받침대 위에 쓰레기 수거 박스를 올려놓고 용접작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받침대가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mss@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기훈 구속심사 포기
    이기훈 구속심사 포기
  2. 2김상민 구속영장
    김상민 구속영장
  3. 3양궁 안산 강채영
    양궁 안산 강채영
  4. 4해병대 특검 출석
    해병대 특검 출석
  5. 5대통령 접경지역 배려
    대통령 접경지역 배려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