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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불법포획한 고래 해체 후 육상으로 옮기던 선장 등 3명 체포

뉴스1 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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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2일 오후 10시쯤 동해상에서 불법 포획한 고래를 해체한 후 항구로 들어오던 A호(4.95톤)선장 등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포항해양경찰서 제공)2023.6.3/뉴스1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2일 오후 10시쯤 동해상에서 불법 포획한 고래를 해체한 후 항구로 들어오던 A호(4.95톤)선장 등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포항해양경찰서 제공)2023.6.3/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2일 오후 10시쯤 동해상에서 불법 포획한 고래를 해체한 후 항구로 들어오던 A호(4.95톤) 선장 B씨 등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3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남구 양포항으로 불법 포획한 고래를 운반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항구로 들어온 후 고래를 차량으로 옮기는 현장을 단속했다.

검거 당시 A호 어창과 운반차량 적재함에서 해체된 고래 94자루 약 1.4톤(시가 1억 상당)을 확인했다.

포항해경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고래 시료를 보내 고래종류를 확인할 방침이다.

어창에서 발견된 해체된 고래.(포항해양경찰서제공)

어창에서 발견된 해체된 고래.(포항해양경찰서제공)


성대훈 서장은 "검거 된 운반책뿐만 아니라 고래를 포획해 넘겨준 포획선과 유통책 검거에 가용세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해양포유동물인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어획물을 소지 유통 운반하다 적발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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