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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모르는 시민에 흉기 휘두른 50대.. 심신미약 주장에도 실형

조선일보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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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징역 1년 선고
만취해 처음 본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는 심신미약을 주장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전경. 뉴스1

/춘천지법 전경. 뉴스1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춘천시 한 포장마차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B(44)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턱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서로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며 흉기를 들고 “감방 갔다 오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와 함께 있던 C(44)씨에게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이런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갔고, 범행으로 수형생활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사물 변별·의사 결정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설령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스스로 술을 마셔 야기한 행위”라며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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