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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손님 320회 무차별 폭행·살해' 종업원, 2심도 징역 12년

뉴스1 구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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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신 미약·살해 고의 주장 받아들이지 않는다"

종업원 A씨 2심 판단 불복 상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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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손님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종업원이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는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게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심이 판단한 징역 12년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약 2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320여회 이상 피해자의 머리·안면부·복부 등을 가격해 살해하였다"며 "술값을 제 때 내지 않는 피해자에게 이전부터 안 좋은 감정이 있었으며, 맥주병으로 먼저 얼굴을 가격 당한 것을 비춰볼 때 살인의 고의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술에 취해 심신 미약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비교적 명료한 목소리로 가게 주인인 B씨에게 '만신창이로 만들어 놨다' 등 피해자의 상태를 묘사했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라이브카페 종업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8월 손님으로 찾아 온 C씨와 말다툼을 했다. 이 과정에서 C씨가 A씨의 얼굴을 맥주병으로 가격했고, 이에 분노한 A씨는 약 2시간 동안 320차례 폭행을 가했다.

C씨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강성 혈복강, 코뼈 골절, 갈비뼈 골정, 복강 내출혈 등으로 이튿날 숨졌다.


1심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심 판단에도 불복해 전날(2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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