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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7차례나 적발돼놓고 또…60대 징역 1년 실형

연합뉴스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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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11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약 30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7차례 적발된 적이 있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반복해서 선처받았음에도 이를 무색하게 재범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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