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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정보통신 “관급기간 입찰참가자격 6개월간 제한”

이데일리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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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쌍용정보통신(010280)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따른 관급기관 입찰참가자격 6개월간 제한으로 관급기관과의 거래가 중단된다고 2일 공시했다. 중단 예상기간은 이날부터 12월1일까지다.

회사 측은 “당사는 향후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소송을 취하하게 되었으며, 준법경영을 더욱 강화하여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며 “민간기업 시장에 역량을 집중하여, 입찰참가제한의 영향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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