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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락사' 업체대표 기소 서울시내 첫 중대재해법 적용

매일경제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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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2일 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는 서울시 내 첫 중대재해법 적용 기소 사례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해당 사고를 일으킨 은평구 소재 건설업체 A사와 대표이사 이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측은 이씨가 유족과 합의했으며 유족들도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 업체 소속 노동자 B씨는 지난해 3월 25일 서초구 복합건물 공사 현장 내 지하 3층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던 중 지하 4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B씨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추락 시 방호시설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A사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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