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이 산업재해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과 함께 지난해 4월27일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 앞에서 202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어 참석자들이 산재 사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창길기자 |
서울 서초동의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에 이 법을 적용해 기소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서울 은평구 소재의 건설업체 A사 대표이사 이모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사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지난해 3월25일 서울 서초동의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A사 소속 노동자가 지하 3층에서 환기구에 페인트칠을 하다가 지하 4층으로 추락해 두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이 현장은 공사금액이 66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A사의 상시근로자는 60여명으로 이 또한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씨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절차 마련, 재해 예방 인력·시설·장비 구비, 관련 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이씨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 직원을 명목상으로만 안전관리자로 지정하는 등 안이하게 대응한 것이다. 또 사고 발생 전에 노동청으로부터 추락 방호시설 미비에 대해 수차례 지적을 받았는데도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사는 현장소장이 노동자에게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고, 안전대 걸이·추락방호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안전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A사에 공사를 발주한 업체는 기소하지 않았다.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법에 발주처에 대한 책임 규정이 빠져 문제라고 비판해왔다. 일각에선 법에 발주처 책임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에 관여했다면 처벌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서울 소재 검찰청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죄로 기소한 첫 번째 사례”라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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