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근로자 추락 업체 대표 기소…서울 첫 중대재해법 적용

연합뉴스TV 김지수
원문보기
근로자 추락 업체 대표 기소…서울 첫 중대재해법 적용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의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 이모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는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 재해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의무를 다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한 뒤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트럼프 젤렌스키 회담
    트럼프 젤렌스키 회담
  2. 2김병기 박나래 책임
    김병기 박나래 책임
  3. 3김하성 애틀랜타 영입
    김하성 애틀랜타 영입
  4. 4김기현 아내 특검
    김기현 아내 특검
  5. 5이서진 한지민 케미
    이서진 한지민 케미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