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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 지역 최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OBS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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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에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A 건설업체와 대표 이모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원청 근로자 B씨가 지하 3층에서 도료를 바르는 작업 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대표이사가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정식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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