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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쌍도·딸X…네이버에서 혐오표현 쓰면 ‘삭제’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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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게시물 운영 정책 개정
직업·인종·국가·종교·직업 등
피해 대상 늘리고 구체화 적용

‘X쌍도(경상도 사람을 비하하는 단어)는 일본으로’ ‘딸X(배달노동자를 비하하는 단어)는 양아치’…. 앞으로는 이처럼 지역과 직업·인종·국가·종교 등을 혐오하는 글이나 영상 등이 포털 사이트에 게시되면 비공개 또는 삭제될 수 있다.

네이버는 사용자 보호를 위한 ‘혐오 표현’을 구체화해 적용키로 하고 쓰면 안 되는 혐오 표현 기준을 정한 ‘게시물 운영 정책’을 개정해 오는 12일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네이버는 금지 표현에 대해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 방식을 사용해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내용”이라고 원론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를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 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 표현을 포함한 게시물”로 더 구체적으로 바꿨다. 피해 대상을 특정 집단에서 인종과 국가·지역·나이·성별 등이 다른 집단으로, 피해 내용도 굴욕감이나 불이익에서 차별과 폭력 선동 등으로 더 상세하게 규정한 것이다.

이는 지난 4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제공한 ‘온라인 혐오 표현 가이드라인’에 따른 개정이다. KISO는 민간 자율규제 기구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 16곳이 회원사로 참여한다.

KISO에 따르면 혐오 표현으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등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세 번째 요건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비하·조롱하는 표현이라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포털 사이트 다음을 운영 중인 카카오는 2021년 ‘증오 발언 근절을 위한 카카오의 운영 정책’을 통해 출신(국가·지역)·인종·외양·장애 및 질병 유무·사회경제적 상황 및 지위·종교·연령·성별·성정체성·성적 지향 또는 기타 정체성 요인 등을 이유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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