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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동탄 전세사기 임대인·중개사 5명 구속… 법원 “도주 우려 있다”

조선일보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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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통탄 신도시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 5명이 1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동탄 오피스텔 268채를 보유한 A씨 부부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사기 등의 혐의로 A씨 부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화성 동탄 일원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뒤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임차인들과 1억원 안팎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다. 또 이날 함께 구속된 B씨는 같은 기간 동탄의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계약 종료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실질적으로 임대 거래를 진행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도 이날 구속됐다.

한편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들의 고소 건수는 A씨 부부 관련 155건, B씨 관련 29건 등 총 184건이다. 피해 규모는 A씨 부부 측 피해자 210억원, B씨 측 피해자 40억원 등 약 250억원에 달한다.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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