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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으로 이틀간 신용대출 1055억원 대환

이데일리 서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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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이용 현황
"높은 금리 추천 문제 대부분 해소"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을 통해 이틀간 1000억원 넘는 기존 신용대출이 더 나은 조건의 상품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개시 초기에 발견된 문제는 대부분 해소됐다고 금융위원회는 밝혔다.

금융위는 1일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금융회사 간 총 2068건, 581억원의 대출자산이 이동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날 대비 건수는 13%, 금액은 23% 증가한 수치다. 서비스 개시 후 이틀간 누적으로는 총 3887건, 1055억원이 이동했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기존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엔 금융회사 2곳의 영업점을 방문하고 최소 2영업일을 기다려야 했지만 이젠 모바일 앱을 통해 15분 만에 대환이 가능해졌다.

이날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이용자 중엔 저축은행에서 연 14.8% 금리로 받은 4800만원 신용대출을 은행의 6.5% 금리로 갈아탄 경우도 있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18.5% 금리의 카드론 300만원을 은행의 8.72% 금리로 대환하기도 했다.

서비스 시행 초기 발견된 문제는 대부분 해소됐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전날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낮은 금리 상품이 뜨지 않거나 오히려 더 높은 금리 상품이 추천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대출비교 플랫폼에 입점한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대출조건 조회 결과를 전송하는 데 지연되거나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개시 초반 시스템이 안정화되기 전 각 금융회사와 신용평가(CB)사가 일부 조회 물량을 완전히 처리하지 못한 결과였다는 것이다. 특히 소비자에게 낮은 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주요 시중은행의 전산 시스템이 현재는 대부분 안정화되면서 이러한 사례가 감소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고신용자가 기존에 충분히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고 있거나 현시점의 DSR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대출을 보유해 신규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상품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플랫폼 이용 시 필수 사항인 마이데이터 가입 시 불필요한 정보까지 조회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각 금융회사를 단위로 소비자의 모든 금융정보를 불러오는 구조에 따른 것”이라며 “대환대출 서비스에서 대출 외 정보는 활용 및 저장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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