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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7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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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전부 유죄·중형 선고돼야”

경찰 신청한 양부남 구속영장 반려
“명확한 소명 필요” 보완수사 요구
지난해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근처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면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는 사고 당시 A씨에게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그가 선고 전 피해 변제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도주치사(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운전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더욱 즉각적인 구호 조치가 필요함에도 피고인이 이 같은 조치를 곧바로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어린 생명을 한순간에 빼앗겨 버린 유족의 상실감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피고인이 유족에게 전혀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스쿨존 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 사고가 잇따라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2심에서 전부 유죄와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2심에서도 유족 입장을 고려하면서 스쿨존 내 음주 교통사고에 엄정 대응하는 자세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성상욱)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양부남 변호사 등 2명에 대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에 대한 보다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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