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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훈계한다며 아파트서 불 지른 아버지 구속(종합)

연합뉴스 정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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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화(PG)[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아파트 방화(PG)
[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목포=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 목포경찰서는 아파트 내부에서 불을 지핀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미수)로 40대 남성 A씨를 1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자정께 전남 목포시 상동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다용도실에서 아들의 책과 학용품을 쌓아두고 불로 태운 혐의를 받는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소방대가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면서 불은 다용도실 일부만 태우고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수많은 입주민이 한밤중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A씨는 아들의 훈계를 빌미로 아파트 안에서 불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현행범으로 체포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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