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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 이유·방법 빠진 재난문자…서울시의회, ‘조례’ 개정 나선다

매일경제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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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민의힘 소속인 소영철 서울시의회 의원은 재난문자에 경보 발령 사유, 대피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일 국민의힘 소속인 소영철 서울시의회 의원은 재난문자에 경보 발령 사유, 대피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북한이 우주로 발사체를 쏘아 올린 뒤 서울시민에게 발송된 경계경보 위급 재난문자에 중요 내용이 누락됐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서울시의회가 조례 개정에 나섰다.

1일 국민의힘 소속인 소영철 서울시의회 의원은 재난문자에 경보 발령 사유, 대피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개인용 무선단말기(휴대전화)나 지역 방송사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예보와 경보를 신속히 전파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는 정해진 게 없다.

개정안에는 재난 예보나 경보가 발령된 사유, 발생 위치와 시간,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과 대피소 위치,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등을 재난문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소 의원은 “기본 정보가 빠진 재난문자에 많은 시민이 혼란만 가중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며 “시민 혼선을 막고 신속·정확한 안내를 위해 재난 정보, 대피 방법 등을 문자 내용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8월 28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경계경보 문자의 문구에 대해 서울시는 재난문자방송 기준과 운영규정을 따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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