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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특별법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뉴스1 조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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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도의원 발의…"어업인 피해 보전 지원 근거 마련 시급"



전남도의회 신의준의원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DB)/뉴스1

전남도의회 신의준의원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DB)/뉴스1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업인들의 피해보전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1일 제372회 본회의를 열고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완도2)이 대표 발의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해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거부감으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수산 업계에 비해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는 무책임하기만 하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당장 방류 소식 그 자체만으로도 생업의 타격을 입게 되는 어업인들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위원회 설치 △피해 대책 종합계획 수립·시행 △수산업 등 관련 산업의 피해 보전 △수산물 정부 비축 및 수매 △판매촉진 및 홍보 등의 실시와 관련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업재해대책법의 농어업 재해에 방사능 오염 등 사회 재난도 별도로 규정하여 피해 지원 및 대책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의안은 또 "막무가내인 일본 정부의 행태를 그냥 놔둘 수도, 우리 정부의 무능한 대책에 대해 마냥 두고 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혹시나 모를 방류에 대한 준비를 우리는 해나가야만 한다"며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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