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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강요' 화물연대 간부 검거한 경찰 특진

머니투데이 강주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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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진=뉴스1

경찰청. /사진=뉴스1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파업에 동참하라는 내용의 협박문자를 보낸 노조 간부 검거에 공적을 세운 경찰 수사관이 특진 임용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경북경찰청을 방문해 화물연대 노조 집행부 9명을 검거한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김희준 경감을 특진시켰다.

경찰에 따르면 화물연대 간부 A씨 등은 지난해 11월30일과 12월1일 지역 운송사들에 "파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응징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와 올해 운송사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주사와 운송사 계약을 파기시키거나, 물류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정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청장은 지난해부터 민생침해 범죄와 관련해 우수한 공적이 있는 경찰관을 직접 찾아가 특진 임용하고 있다.

윤 청장은 특히 노조 불법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국민체감 3호 약속'로 삼고 올해 국가수사본부에 배당된 전체 특진자 510명의 10분의 1에 달하는 50명을 '건폭' 수사에 할당했다.


윤 청장은 지난해 12월 전국 시도청장 화상회의에서 "더 이상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도 높은 수사 등을 주문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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