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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다’ 불법 아니다”…이재웅 전 대표 무죄 확정

조선일보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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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들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타다’의 불법 영업 논란이 시작된 지 4년 만에 결론이 나왔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뉴스1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뉴스1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과거 타다의 핵심 사업 모델이었던 ‘타다 베이직’ 서비스의 불법성 여부였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휴대전화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탑승하는 방식이다. 쏘카에서 렌터카를 빌린 VCNC가 차량과 운전자까지 함께 고객에게 다시 빌려주고 이용료를 받는 형태였다.

이 서비스가 2018년 10월 선보이자 택시업계의 반발을 불렀다.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는 주장과 함께 대규모 집회와 법 개정 촉구가 이어졌다. 택시기사 1명은 서울광장 인근에서 분신해 사망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서비스를 옛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지만,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일 뿐 합법적인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는데,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 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후인 2020년 3월 국회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대표는 쏘카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박 전 대표가 자리를 이어받았다. 타다 베이직은 운영이 중단됐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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