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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닥터카 논란' 신현영 민주당 의원 불구속 송치

머니투데이 정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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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태원 참사 당일 자택에서 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를 타고 참사 현장으로 이동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신 의원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12조는 의료기사와 구급차 등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의사인 신 의원은 참사 발생직후 관계 당국이 사태를 수습 중이던 지난해 10월30일 오전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타고 자택 근처에서 참사 현장까지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시간' 자료를 보면 신 의원을 자택에서 태운 명지병원 DMAT이 출동 요청 후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4분(25㎞)이다.

비슷한 거리인 분당차병원(25분), 한림대병원(21분)보다 20~30분가량 늦게 도착했다. 훨씬 멀리 떨어진 아주대병원(36㎞) DMAT팀도 명지병원 팀보다 약 30여분 빠른 26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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