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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혀 깨물어 징역형' 최말자 씨, 재심 촉구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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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최말자 씨가 마지막 재심 촉구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최 씨가 어제 낮 12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한 뒤, 최 씨 가족과 지인 20명의 자필 탄원서와 시민 참여 서명지 만5천여 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1964년 5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히려 가해 남성에게는 최 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최 씨는 지난 2020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1, 2심에서 모두 기각됐고 현재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 씨는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모든 재판에서 시대 상황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법원이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법 체제를 스스로 인정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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